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직계만 하면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아들, 딸 이렇게 직계이며 딸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아들, 딸 이렇게 직계이며 딸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3개월안에 아들, 딸은 상속포기를 했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는데이렇게만 하면 되는건지 딸의 남편과 저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상속포기는 필요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 문제는 종결됩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채무는 그 한정승인자에게서 정리되고 더 이상 승계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면 손자녀나 사위 등 다른 가족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어머님께서 재산 처분을 적절히 진행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지역 관계없이 평일/주말/공휴일 상담 접수
✔️ 채권자들의 압류 등 법적 대응 방안 제시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