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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던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소송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양가에 말씀드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양가에 말씀드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폭언, 폭행이 있었고 저도 같이 폭언을 했습니다.그리고 같이 살던 도중 동창유부남과 저 몰래 3개월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않고 연락을했었는데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한번은 새볔에 들어와서 평소랑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씻고옆에 누웠는데 뭔가 냄새를 가리려는것처럼 향수까지 뿌리고 자더군요. 이상해서 물어봤지만그냥 담배냄새 가리려고 그런거다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봤는데 가관이었습니다.이미 양가부모님 다 뵙고 친척분들까지 뵜던터라(멍청했습니다.) 그것마저 참고 넘어갔습니다(누가봐도 썸타다가 남자가 보고싶다고 밤10시넘어서 보낸걸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헤어지기로 했을때 저에게 이사하면서 줬던 600만원을 달라고 아니면 못나간다고 해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기에 대출받아서 해줬는데요.생각해보니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저한테 준거였습니다. 이사할 당시에도 상황이 좋지않아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에 보태고 이사비용으로 같이 쓰고 했는데요 나중에 본인이 적금을 탔다고 하면서 이걸로 이자 나가는 대출을 갚아라 라고 해서 전 고맙다고하고 받은건데요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전여친에게 경제권을 맡겼고 2년 가까이 전여친이 관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헤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7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니 내놔라 안그러면 못나간다고 했습니다.(600만원은 빚을 갚으라고 준거였고, 100만원은 저보고 그냥 쓰라고 그랬습니다.)그래도 도의상 줘야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현금갔다준것도 있고, 꼭 줘야 하는 돈인건가 싶습니다.두서가 없었는데요 정리하자면1. 폭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꾸 싫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여친이 폭언에 전화를 안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계속 맞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적은 있습니다. 본인 잘못을 인정 안하는 스타일이어서 통화할때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만 퉁명스럽게 말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나요?2. 그래도 결혼전제로 같이 살고 있었는데 3개월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면서..하아...  처음에는 의처증이라고 정말 입에 담지못할 쌍욕을 하더니 하루뒤에는 갑자기 무릎꿇면서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이건 법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 없는 건가요?(카톡내용은 제가 갖고있습니다.)3. 제가 개인적인 빚이 있다보니 생활비를 한달에 130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썻기때문에 다 받아가야 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일부 200만원을 제외 하고 4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이제와서 뒤늦게 이러는것도 좀 찌질하다고 생각 하 실 수 있지만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나서 그거라도 돌려받아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카톡으로 소송할거라고 얘기했더니 뭔가 웃기다고 하더군요 ㅎㅎ본인은 이체내역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같이살면서 뭔가 당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400만원 돌려 받을 수 없나요? 헤어진지는 3개월정도 됬습니다.
아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사건 ,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 등을 내용으로 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PayiXv8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