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당시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1순위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을수 있도록 계약하는 부동산에 압류 및 설정을 모두 해지하고 전세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임차인은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전세 예약이 만기 됨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으나 해당 부동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과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로결정되면서 갑작스런 2중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다시 부동산 거래가 정상 컨디션을 되찾아 집을 보러 오는 새로운 세입자가 줄을 서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안겠다고 찾아오는 부동산에 입장을 밝혔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미 1순위 변제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막고있으며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가로막고 보증금을 수령하려는 생각없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경매를 신청할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법령임에도 임차인은 이를 자신의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고 경매를 신청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