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약식 50만원 받았습니다.저의 목표는 무조건 전과가 안남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하려고 합니다.근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변호사 없이는 할수가 없다네요.정말로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정식재판받을 수 있나요??또한 선고유예 목표로 변호사선임하려고 하는데 선임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마지막으로 정말로 선고유예가 나오면 전과가 정말 안남는것 맞나요??저는 만19세인데 앞길이 막힐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국선변호사는 나이많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만 도움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더 걱정이네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