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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사기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2023년 11월 28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정보업체 사기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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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입국 후 3개월 이내 무단가출 또는 연락 두절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처리를 진행한다는 내용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업체 측은 해당 상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부의 정보가 계약 체결 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으며, 신부가 2024년 9월 24일 한국에 입국 후 9월 25일 비자를 신청하여 10월 16일 발급받자마자 본인의 의사로 한국에 있는 사촌의 집으로 이동하여 짐을 싸고 떠났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는 해당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기업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신부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센터 두 곳에 의뢰하였으나, 신부는 결혼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신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해당 업체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홍보하면서, 베트남의 페이스북에서는 “베트남 가족들에게 한국 체류 비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홍보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많은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계약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사기업체를 형사 및 민사적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해당업체를 추후 변호사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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