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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 메시지로 인한 업무 방해 고소 가능성 저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네이버 입점하에 구매자는 맞춤 재단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저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네이버 입점하에 구매자는 맞춤 재단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2주전 반품신청하였고, 재단 판매되는 특성상 반품 불가로 반품을 거부하였음. 그리고 구매자가 네이버에서 자동구매확정 되었다며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 하겠다며 네이버 톡톡으로 업무 진행 불가할 정도의 메시지를 보냄 내용은 사진과 다른걸 보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사가야하는데 어쩔거냐 등의 같은 내용 메시지를 계속 보내어 현재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업무가 진행 불가하다고 말 하였고, 반품 택배비를 받고 반품 완료까지 처리 해주었음. 그 이후에도 똑같이 당해보라며 메시지를 계속 하였음. 위 경우 업무 방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