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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원관련 법률 1. 학원에 있는 저한테 부모가 여러 전화를 하는행위는 스토킹행위에 저촉할수
1. 학원에 있는 저한테 부모가 여러 전화를 하는행위는 스토킹행위에 저촉할수 있나요?2. 학생을 상대로 학원에서 쫓아내고 아무것도 시키지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저촉될수 있나요?걍 주변인간들이 다 없어지고 혼자 살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 부모의 여러 전화를 통한 행위가 스토킹에 저촉될 가능성
대한민국 법률상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형법 제283조의2).
부모가 학원 직원인 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본인 또는 학원에 불안을 야기한다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가 궁금해서 몇 차례 연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통행위로 보기 어렵고,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 및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학원 내 학생에 대한 대우와 아동학대 여부
아동복지법과 형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하며, 학생을 의도적으로 쫓아내거나 무시하는 행위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 아동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거나, 정당한 교육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또는 학원 관계자, 또는 아동복지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상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이 다 없어지고 혼자 살고 싶다는 감정이 드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 상담(심리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과 상담하여 감정을 나누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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