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제 어머님께서 증여세가 있다는것을 모르고 적금 넣으셨던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셨습니다.힘들게 모으셨던
어머님께서 증여세가 있다는것을 모르고 적금 넣으셨던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셨습니다.힘들게 모으셨던 돈인데, 세금을 내야한다는것에 놀라셨습니다.저도 세금액이 아까워서..증여세를 안 낼수 있으면 좋겠는데.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어휴, 어머님께서 모르고 그러신 거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증여세 문제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어봐서 그 심정 잘 알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어머님께서 따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몇 가지 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혹시 따님이 과거 10년 동안 어머님께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입증 가능한 차용증: 어머님과 따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므로,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변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만약 면제 한도를 넘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잊지 마세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사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궁금한 점이 많다면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세 전문 세무사는 따님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세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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