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소송에서 부부관계 파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날짜나 이혼이 결정되는 날짜로 보는 것이 맞나요? 가끔 상간소송과 관련해서, 부부관계 파탄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적으로 파탄이 되어야 파탄이 된 것으로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해도, 아내는 파탄되었다고 느끼겠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파탄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외도한 부부 일방(아내)이 결혼했고 자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아내가 상간자에게 남편이 집에 잘 안오고, 졸혼또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면 상간자 입장에서 이미 파탄난 것으로 판단되어,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에 준하는 증거로 외도 전 이혼상담내역, 남편에게 졸혼하자, 따로 살자, 남편이 앞으로 잘할께 하자, 이미 소용없어 등의 문자 내용, 각방 쓴지 4년 이상(성관계 단절) 등이 있습니다. 3. 과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관계에서 부부의 유책의 경중보다 파탄의 시점이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 2023므 16678 이후 시점보다 유책의 경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참고한 하급 판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찾아봐도 도저히 알 수 없어,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