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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가 해외주식 a 종목 b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실명은
제가 해외주식 a 종목 b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올해 a 종목에서 이득을 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240만원 정도.그런데 제 b 종목은 현재 총 235달러 손실 중입니다. 아직 실현은 안 했구요.제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수익금 250만원에 딱 맞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저의 b 종목을 모두 판다면, a 종목과 수익을 합치면 240만원 - 235달러인데 이러면 250만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제가 b종목도 팔고 싶거든요.미주 고수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B 종목도 지금 매도(손절)한다면, 해당 손실은 A 종목 수익에서 차감되어 합산됩니다.
즉,A 종목 수익: +2,400,000원
B 종목 손실: −235달러 = −330,000원 (달러당 1,400원 가정시)
→ 총 양도차익: 약 2,070,000원 → 250만원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1. B 종목을 올해 중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하면,
2. A 종목 수익에서 B 종목 손실이 차감되므로,
3. 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맞춰지면 세금은 0원입니다.
ps.
손실이 큰 종목이 있다면, 세금 회피 목적에서 일부러 연말 전에 손절하고 다음 해 재매수하는 전략도 종종 사용됩니다. 이를 'Tax Loss Harvesting(세금 손실 수확)'이라고 합니다.
단, 같은 종목을 손실 실현 직후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행위(Wash Sale)는 미국 세법상 제한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별도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해석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