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다른 직업 자체가 금지인가요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아래는 겸직허가
공무원은 다른 직업 자체가 금지인가요?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아래는 겸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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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공무원(공무원)이 공무 외에 다른 직무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와 상충되거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업을 갖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경제 활동.
실제로 한국의 많은 공무원들은 부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노동법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활용하여 공직에 재직하면서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제한 사항과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 br>1. 이해상충 공직자는 직무와 상충되거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간 운송회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2차 직업 제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직 책임과 상충되는 2차 직업을 갖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공익업무와 관련이 없고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부업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3. 공개 요건 공무원은 자신이 참여하는 부업이나 경제 활동, 민간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혜택을 공개해야 합니다.
4. 윤리 가이드라인 공무원은 공식적, 비공식적 역량 모두에서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행동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부업이나 기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는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갈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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