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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니다. 가등기설정문의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한국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주소(미국) 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금현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상태이며
가등기설정문의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한국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주소(미국) 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금현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상태이며 가등기 설정시 등기의무자(소유자) 국적변경등기(등기명의표시변경)를 선행하고 가등기 설정을 해야되나요?소유자는 국내에 입국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또한 외국인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도 없습니다. 
네 외국인은 주소변경 생략 특칙적용없기에적용없기에 표시변경 선행하고하셔야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의하시면 편법으로 생략하고 처리하는곳도 있을 수 있으나, 원칙은 표시변경 선행하고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