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2년뒤에 하는 조건으로 2년동안 월세살 때? 1. 현재 사는 곳은 서울 구로구 빌라임2. 2억 6천에 집주인(나)이
1. 현재 사는 곳은 서울 구로구 빌라임2. 2억 6천에 집주인(나)이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세금문제 등으로 2년동안 보증금 5000에 100만원으로 2년동안 계약 후 2년뒤 인수한다고 함.3. 나는 2년 뒤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함.4. 나는 부동산과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가? 답변 바랍니다.추신 :할머니이며 92세임. 계약기간동안 돌아가실 수도 있음. 이것도 조건에 넣어야함.
현재 소유한 빌라(서울 구로구)를 2년 뒤 매매 조건으로, 2년간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에 임대를 놓고자 함.
매수자는 세금 문제로 인해 당장 매매가 어려워 월세 계약 후 2년 뒤 매매하겠다고 함.
그러나 2년 뒤 매매가 확정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집주인은 고령(92세)이므로 향후 계약 유지·승계와 관련된 사항도 우려됨.
→ 2년 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 보증금 / 월세만 받고 ‘추후 매매’는 말뿐인 약속이 됨
2. 안전한 방식: ‘조건부 매매 예약 계약’ + ‘임대차 계약’ 병행
→ 2년 뒤 매매를 확정짓는 예약 계약서 작성 필수
→ 중도 이행 거부 시 손해배상 규정(위약금 등) 명시
→ 따라서 ‘상속인 동의서’나 ‘후견인 지정 가능성’ 등을 미리 대비
→ 반드시 **“매매 예약 포함된 임대차”**임을 명확히
→ 임대차와 매매예약을 별도 문서로 분리 작성하고, 중개사도 동의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특약: “계약 종료 시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인수 예정이나, 미인수 시 별도 손해배상 책임 있음”
• 계약금: 일부라도 미리 수령 가능 (계약 확정력 강화)
• 위약 시: 정해진 위약금 혹은 법적 손해배상 청구 조항 명시
• 상속인으로 하여금 계약 내용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면 더 안전
• 단순한 임대차 계약만으론 2년 뒤 매매 보장 어려움
• 반드시 **매매예약 계약서(조건부 매매계약)**를 병행해야 안전
• 필요 시 변호사 또는 공증인 도움 받아 계약서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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