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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신고 방법 결혼예정일은 올해 10월이고 혼인신고도 그때쯤 할 계획입니다. 이번년도 5/26 에
결혼예정일은 올해 10월이고 혼인신고도 그때쯤 할 계획입니다. 이번년도 5/26 에 부모님한테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바로 예비신랑 통장으로 7000만원을 보낼 계획입니다.1. 이 경우 결혼자금증여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 제가 예비신랑한테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7,000만 원을 지원받으신 상황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예비신랑에게 이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면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간의 증여로 보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송금하시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