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자금 증여 관련 (임차보증금 등)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받은 자금 증여 관련을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와 가까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받은 자금 증여 관련을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와 가까운 지역에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빌라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을 부모님이 내주셨고, 현재 다달이 부모님께 50만원씩 해당 금액에 대한 것을 원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송금드리고 있습니다.곧 전세 만기일이 되어, 보증금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 드리고 기존에 상환하던 금액(약 18,000,000원)을 제가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송금 드리던 금액은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다달이 드리고 있던 돈 입니다.)이후, 내년에 제가 결혼 예정이라 부모님이 증여 비과세 한도인 1억5천만원을 다시 결혼 자금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이러한 경우, 기존에 받았던 임차보증금 및 상환금을 송금했던 것과 관련 없이, 결혼 자금으로 받는 1억5천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혹시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지, 혹시 오인 받을 수 있다면 해당 건은 추후 어떻게 소명하면 될지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은 적절히 소명만 가능하다면 결혼자금으로 받는 1억5천만원은 별도의 증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것은 형식상 '차용'으로 처리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이며,
월 50만원씩 송금한 내역도 원금 상환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2. 전세 만기 후 부모님께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기존에 송금했던 1,80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과잉상환’에 대한 정산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소득 없이 받는다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이체내역
- 해당 송금이 ‘차용금 상환’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차용증 또는 차용 내역 문서
- 전세 만기 후 9,500만원 전액 반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4. 결혼자금 1억5천만원 증여는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혼인 자금 용도로 1억5천만원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간단한 확인서나 증여서류를 작성해두면 추후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차용 → 상환 완료 → 정산 환급’의 구조로 소명
- 결혼자금 1억5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로 별도 처리 가능
- 관련 입출금 내역과 간단한 메모라도 문서로 정리해두면 추후 증여세 관련 문제 발생 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