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20대 여자 -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여쭙니다. 20대 여자-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여쭙니다. 고용24 국민배움카드로 교육원 다녔고사회복지사
20대 여자-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여쭙니다. 고용24 국민배움카드로 교육원 다녔고사회복지사 간호사 같이 따놨어요이번 7월3일 시험 요양보호사만 남았는데,실습 기간 총 10일 대형요양병원센터 결정 됬어요.근데 그때 10일중 제가 미리 작년 12월 예약해둔서울대병원 진료예약이 있는데 반년을 기다렸던 대학병원 교수님 외래진료라변경 취소하면 또 언제 잡히질 못해서 곤란해요...혹시 요양보호사 실습기간때 부득이하게 어디 가야한다, 개인사정상 일정 있으면 센터에 말하면 하루는 빼도 되나요?실습 하루를 빼도 7/3 시험자격이 부여 되나요?실습빼면 시험 자격이 없어진다고 네이버글 봐서걱정이 됩니다 .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전문가님께 여쭤요...불이익은 없는지아시는 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르면서 건성으로 거기에 물어보세요하는 헛소리 답변 남기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실습 결석 관련 규정 및 자격시험 응시 자격
실습 결석, 출석률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론·실기·실습 각각 80% 이상 출석이 필수입니다268.
실습 10일(80시간) 기준으로 보면, 8일(64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 최대 2일(16시간)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루 정도의 결석은 전체 출석률 80% 이상만 유지된다면 규정상 허용됩니다478.
결석 시 절차
부득이하게 결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습 기관(센터)과 교육원에 사전에 통보하고,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78.
결석 사유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이는 국비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교육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78.
시험 응시 자격과 불이익
실습 출석률이 80% 미만(예: 10일 중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실습 수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268.
하루 정도의 결석(10일 중 1일)이라면, 사유서 제출 등 절차만 잘 지키면 시험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478.
단, 실습기관 및 교육원마다 일정 조정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상의하여 결석일을 조정하거나, 다른 날로 실습을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78.
정리
실습 10일 중 하루 결석은 출석률 80%를 넘기므로, 사유서 제출 등 절차만 잘 따르면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실습기관과 교육원에 반드시 사전 통보 및 협의, 결석 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정이나 보충 실습이 가능한지 미리 실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하루 결석은 출석률 80% 이상만 유지하면 시험 응시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습센터와 교육원에 미리 알리고,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세요278.
일정 조정이나 보충 실습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나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 교육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https://sunnyonu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