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해외주식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10년째 거주중입니다.한국에는 3~4년에 한달 정도만 들어오며, 현지에서 워크퍼밋으로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10년째 거주중입니다.한국에는 3~4년에 한달 정도만 들어오며, 현지에서 워크퍼밋으로 10년 비자 받아 생활중입니다.가족들도 전부 같이 살고 있어서 한국에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한국 금융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한국에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나요?비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국세청 통화로 확인은 받았습니다만..만약 한국 금융사를 통해 거래 하여 수익이 날 경우비 거주자도 한국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몇차례 수익 난 부분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었고,올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습니다.하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수익이 난것도 아니고 어떤 계좌는 몇억이 물려있는데 세금만 내려니 무척 화가 납니다.제가 실수로 연말에 양도세 안내게 하는 작업을 못해서요. 팔았어야 하는데..비 거주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등 해외에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에는 집·차 등 생활기반이 없고, 3~4년에 한 달 정도만 한국에 들어오신다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금융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이 발생해도,
한국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금융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임을 증명하지 않고 계속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비거주자임을 소명하고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거주 증빙(비자, 워크퍼밋, 가족 동반 등) 자료를 제출하면
**증권사에 ‘비거주자 등록’**을 요청하면,
앞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거주자 취급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증권사에 신분 변경을 요청하세요.
아프리카 등 해외 장기거주 비거주자는 한국 금융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하니 국세청 또는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앞으로는 증권사에 비거주자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나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면, 국세청(126) 또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