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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 펜션건축 문의 농림지역 대지 어떻게 펜션이 건축 되어져있죠? 농업보후구역이라서 근린시설이
농림지 펜션건축 문의 농림지역 대지 어떻게 펜션이 건축 되어져있죠? 농업보후구역이라서 근린시설이
농림지역 대지 어떻게 펜션이 건축 되어져있죠? 농업보후구역이라서 근린시설이 가능한가요? 도로폭 대략 .....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4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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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432번지는 '농림지역'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농업과 임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가능 여부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image
농림지역에서의 건축 가능성
펜션 건축: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숙박시설(펜션 포함)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거나, 농업인 숙소로서의 용도로 건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농림지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이나 농기계 수리점 등 농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제한 사항
해당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에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 조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 '도로 접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필지의 도로 접도 여부는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농림지역, 특히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펜션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 중이시라면 괴산군청 건축과나 해당 면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에서는 농림지역에서의 펜션 및 카페 건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YouTube)
https://youtu.be/vrOl6iq87_k?si=ovROTIb-yOorB0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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