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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특약 해석 관련 분쟁: 원룸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금지 주거계약 특약 중,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금지"라는 특약이 있었고
주거 특약 해석 관련 분쟁: 원룸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금지 주거계약 특약 중,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금지"라는 특약이 있었고
주거계약 특약 중,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금지"라는 특약이 있었고 저는 이를 통상적인 1인 거주 원칙 즉 "동거 금지 및 숙박업 임대 금지"로 해석을 하고 싸인을 했습니다.하지만 특약을 읽어보다 해석의 모호함, 단정적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주인분께 다음과같이 해석했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만약 외부인에 대해 일절 숙박 및 출입이 금지라면 주거 목적에 중대하게 위반되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특약은 가계약 이전에 안내된 것이 아니고, 가계약 후 계약당일 특약이 쓰인 계약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해당특약을 오해하고 그에 대해 자세한 질의를 하지 않았던 귀책이 있습니다.제 주거 목적중 주 1회 정도의 타인의 숙박 및 식사시간대 타인 방문이 있습니다.1. 우선 "동거 금지"나 "숙박 금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추가할 특약이라고 생각되나, 월세 임대차 계약 원룸에 대해 "외부인 일절 출입, 숙박 금지."가 유효한 특약인가요? 주거 계약의 점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2. 이 경우 가계약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유보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때 가계약금에 대해 반환 청구 분쟁이 가능한 사항인가요?3. 그게 안된다면 특약이 점유권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맥락에서 동거및, 숙박 임대업 금지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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