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전세임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LH기존주택전세임대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계약 만료입니다.
LH 기존주택전세임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LH기존주택전세임대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계약 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LH기존주택전세임대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계약 만료입니다. 작년 11월 경에 취업하여 수급자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심사 하면 1순위는 안 될 거 같고 2순위로 연장가능할까요? 참고로 1인가구 세전 급여 217만원이고 차량 없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기존주택전세임대의 경우 수급자 자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면 재계약을 할 때는 무주택 여부만 심사하며,
다른 계층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일반,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는 무주택 여부, 소득, 보유자산 3가지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재계약 심사 내용은 별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