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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호텔 룸메이드로 1년 계약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말일에 계약만료입니다. 호텔
호텔 룸메이드로 1년 계약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말일에 계약만료입니다. 호텔 소속이 아니라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사직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써져있더라고요. 궁금한점1. 12월 31에 근무가 끝나고 해외로 잠깐 나갔다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8개월 안에만 근무 경력 있고, 자발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실업급여 신청할 때 대비해서 회사에 미리 받아둬야 하는게 있나요? 그냥 관할 고용센터가서 신청서 가면 거기서 전부 전산으로 있기 때문에 알아서 신청이 되나요? 3. 신청서 작성시 알아둬야 하는게 있나요? 전 직장 회사 이름은 전산에 있는걸로 아는데 전화번호 알아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해본다고요. 맞나요? 그럼 용역회서 본사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나요?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는 신청할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거의 없다고 보심되고요.
퇴사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보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1주정도후에 고용24시 사이트에가서 이직확인서 내역 확인하시면 되고요
2.
이직확인서만 접수완료되면 따로 준비할서류는 없고요.
3.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내 받으면 되서 3월에 신청해도 문제될것은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모든 정보가 있어서 회사주소나 전번 몰라도 됩니다.
차후 해외여행후에 돌아와서 고용24시에 들어가서 구직활동 등록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시청후에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실때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