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만기인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못하니 답답한대요. 혹시 몰라 돌아가신 임대인의 다세대주택을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보니, 다른 입주민이.들어갈때 같이 들어가서 우편함을 보니 상속인의 다세대주택에 하나의 호수에서 실거주 하는 걸 알게됐습니다. 우펀물은 훼손하지 않았지만 cctv는 있었네요. 이에 따라 실거주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한 행위가 위법에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지 돌아가신 임대인의 다세대주택에 방문해서 우연히 정보를 얻은건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 후회가 좀 되네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