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의 조건 질문입니다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본인 명의(또는 보호자 명의)여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잡아 준 숙소 개념의 집도 주소지 이전의 대상인가요?
1. 회사에서 계약한 숙소 역시 주소이전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 소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집의 계약이 본인 또는 보호자 등만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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