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 부터 일을 하여 2025년 3월 31일 자로 퇴사하였고 사업주는 돈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회피 해 기한 내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사실이 통과 되었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700만원 초과 분인 약 1,530만 원에 대해서는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9월30일자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회사 홈페이지 공시에도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가 통과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이미 전부 퇴사한 상태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소도 확실치 않고 대표자는 변경된 상태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인이라 회사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퇴직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