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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승소 올해 초에 대한법류구조공단에 소송을 하고 25년도9월말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러 오라고

올해 초에 대한법류구조공단에 소송을 하고 25년도9월말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예약 없이 번호 뽑고 기다려서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판결문 수령할때는 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 안하고 가도 됩니다.
확정 판결문 받아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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