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24년 8월 5일에 해외취업으로 출국하여 2025년 8월 1일에 귀국 후 3주정도 한국에 체류하다가 8월 말에 다시 출국하여 쭉 해외에서 체류할 예정인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해외체류자는 자동으로 훈련이 연기되거나 해소된다는데 저의 경우에는 365일을 채우지 않은채 2주이상 한국에 체류하였다가 출국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연기가 되는건가요
365일은 면제 조건이고 그 미만으로 체류했더라도 해외 출국 중에 있는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