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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제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등본 가족관계증명어 호적등본 등등 다양한서류를 부모님이 발급했을시에 와이프에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호적등본 등등
부모와 자녀간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가 결혼으로 독립하여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부모님은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등본'에 기재된
질문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부모님이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조부모 - 부모(=신청인) - 자녀인 질문자 가족이 함께 기재되므로
부모님이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역시
질문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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