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백만원씩 입금하고 800만원 이렇게 환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모니터링 부서에서 제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켰길래 창구 방문해서 연락했더니 해명이 말이 안돤다고 한달이내에 신고 들어오는게 없으면 그때 풀어주신다는데 풀어주시려나요? 수사기관이나 그런데에는 넘길수도 있는건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의심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가 된 경우,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지를 유지하고 피해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해제될 수 있으나, 은행 내부 판단이나 추가 정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한 것은 고객님의 거래가 전형적인 도박·사기성 자금 흐름으로 보였거나, 환전·고액 이체 패턴이 금융사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는 일단 예방조치로 취해지며, 피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으면 일정 기간 이후 해제되기도 합니다.
은행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가 없으니 풀린다”는 보장은 없고, 자금 흐름이 범죄 혐의와 결합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거래라면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해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거래 내역이 정상적이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거래 근거, 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 확인자료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불법 도박 관련 거래였다면 해명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수사 가능성을 대비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한 달 뒤 피해 신고가 없다면 자동 해제될 수도 있지만, 도박성 거래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법률상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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