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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하려고 생각중인데상대방 얼굴이랑 이름 몰라도 소송 할 수 있는지제가 연락처랑 사는곳만 알고있거든요 카톡캡처한거 있구사진은 없어서 얼굴은모르는데 내용은 다있어요 상간녀소송 가능한지 문의해보려는데실력있는 대구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용탁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때 인정됩니다.
간통죄와 달라 정서적 관계만으로 인정이 되나
사회통념상 연인사이로 보일 법한 입증자료가 있던 때 인정이 됩니다.
상간녀소송은 임의로 명예훼손, 협박, 모욕, 위법된 절차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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