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이폰17 중국여행중 구매하면 아이폰17 이번에 중국여행중에 구매하려고 하는데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거면 관세 신고해야

아이폰17 이번에 중국여행중에 구매하려고 하는데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거면 관세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 중국 여행 중 아이폰 17을 구매하여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 경우 관세 신고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본인 사용 목적이라도 정해진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아이폰 17의 예상 가격을 고려하면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부가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아이폰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실 때에는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적발될 경우, 본래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