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1.현제까지 약 360정도 되는 금액을 충전을 했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한것이고 초범입니다시작은 아마 작년 여름쯤부터인것 같고요 이번 2~3월쯤부터 조금씩 하다가 4월쯤 다시 멈췄었고요 6~7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 했던것 같아요 이정도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2.저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문 쓰고 범죄 사실 다 인정하면 수위가 좀 낮아질까요?3. 형사처벌 아니면 전과가 안 남나요? ㅜㅜ급해요 제발제발 너무 쫄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기재되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범행동기, 정황, 횟수, 기간, 도박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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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