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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대납금지 위반사항 7월13일 알게된( 1년이상 불륜관계 정신적 불륜포함5년.상간녀가23년 10월 결혼한 이후에도 신랑과

7월13일 알게된( 1년이상 불륜관계 정신적 불륜포함5년.상간녀가23년 10월 결혼한 이후에도 신랑과 정신적 불륜을이어왔고잦은 통화. 상간녀에게 용돈 보내줌.신랑에게 데리러오라연락함 등) .신랑외도로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제가 상간녀 번호를차단해서 통화를 못하게되자 제3자 회사동료 핸드폰을 통해 전화해서 위자료내용을 얘기했어요.제가 내용증명에 신랑포함 누구에게도 알리지말라고 썼는데 어겼고요. 신랑은 상간녀가 현재 결혼한상태이고 돈이 없으니 본인도 빨리해결하고싶다고하면서 위자료를 내주겠다고합니다. 제가 신랑차에 녹취를 해서 시누이랑 통화내용을 듣게되서알게됐구요. 시누이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돈을 입금해준다고합니다.전 합의서쓸때 대납금지 내용을 넣을건데 녹취록이라서 증거자료로 쓸수있을지 궁금합니다상대측은 500-1000만원최소금액 생각하고있는거같은데 전 3000 만원 요구했구요. 상간녀는 이제와서 잘살고있는데 불륜 얘기를 하냐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입니다.어떻게하면 상간녀에게 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자녀는 현재둘인데 둘째낳기 두달전부터 썸이 있었어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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