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작은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주행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나서 각자 보험사 부르고 렉카보내고 끝났는데요 제 면허가 갱신기간이 2년이 넘게 지났어요 ... 차는 회사차고 제 사인이랑 일단 다 하긴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달에 다시 면허 하려고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피해자상황이라 면허증 확인 안한다는 말도 있고한데 정확한 정보 있을까요..
회사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고,
본인은 **피해자이지만 운전면허가 2년 넘게 갱신하지 않아 현재 ‘면허 갱신기간 경과 상태’**이며,
이 경우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면허 미갱신이 문제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정기적(적성검사·갱신)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됩니다.
통상 갱신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상태로 간주되며,
그 이전에는 ‘면허 정지’ 상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처럼 **2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면허취소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에는 갱신기간 초과로 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본인차량(자차), 대인·대물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상황처럼 상대방이 100% 신호위반 가해자이고, 본인이 피해자라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은 해주되 사후에 구상금(구상권) 청구를 회사에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주(회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는 일단 진행되며, 면허 확인은 초동 단계에서 누락될 수 있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면허 상태가 확인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급 후 본인 측(회사)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면허를 갱신·재취득하고 회사에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 갱신 2년 이상 미실시 → 무면허 간주 가능성 높음
피해자여도 보험사에서 지급 후 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있음
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이번 질문 외에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