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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혼소송시 상대방 통신내역열람 가능한가요? 1.어떤절차로3.상대방 통신내역열람이 가능한가요??3.본인이 동의 안하면 열람할수없나요??법원에서 요청하면 본인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상간소송.이혼소송시 상대방 통신내역열람 가능한가요? 1.어떤절차로3.상대방 통신내역열람이 가능한가요??3.본인이 동의 안하면 열람할수없나요??법원에서 요청하면 본인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1.어떤절차로3.상대방 통신내역열람이 가능한가요??3.본인이 동의 안하면 열람할수없나요??법원에서 요청하면 본인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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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1.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수발신 목록만 나오고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3. 동의 안 해도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