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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농지 상속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농사짓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논이 장래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녹지로서 인도가 있는 4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가능하면 상속, 아니면 증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 아이들에게 이 땅을 증여, 상속 시키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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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시 외국인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