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학기 때 국장을 받았고 1학기는 다 다녔습니다 이제 자퇴를ㅜ하려고 등록금을 납부 안 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서요..) 제가 알기론 등록금 미납상태면 제적당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학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면 1학기에 받았던 국장도 돌려줘야하나요?
아니요. 1학년 1학기는 수혜 받은 후 온전하게 1학기를 마쳤다면 1회 수혜 받은 횟수만 누적관리 되고, 자퇴를 하더라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미등록시 학적처리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 규정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미등록하게 되면 제적처리를 하는 편이지만, 일부 대학은 미등록시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서 휴학상태가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미등록시 처리규정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규정집을 찾기 어렵다면 학사행정처로 연락해서 미등록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