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는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거지만 회사에서 준 합의서에는 자발적퇴사로 인한 퇴사라고 써있는데 합의서 6번항목에 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수급자격에 해당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최대한 협조한다" 라고 써있으면서 인사 담당자가 코드만 바꿔서 실업급여에서 이상없게 진행하겠다 라고했는데자발적퇴사자는 권고사직으로 나오는 실업급여랑 기준이 다른가요? 뭐 금액이 낮게 나온다던지 수급일수가 적다던지 1차 지급이 권고사직 실업급어보다 늦는다던지..제대로 아시는 전문가만 답변 부탁해요 노동청 신고할 준비까지 있어서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금액·일수는 동일
자발적퇴사: 정당한 사유 인정 심사 필요 → 지연 가능
회사가 “코드 바꿔서 처리”한다고 해도, 고용센터 심사에서 확인됨
따라서 합의서와 실제 처리 내역, 근거 자료 꼼꼼히 보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