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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남자와 혼인신고 했을 때 이번에 임신 사실을 할게 되었습니다한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약 6년이라고
이번에 임신 사실을 할게 되었습니다한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약 6년이라고 합니다..눈 앞이 깜깜하네요서류는 남자 나라에 신청해놔서 최대 2개월 이내에 발송된다고 합니다… 서류가 오면 혼인신고를 해야겠지요체류 자격 변경시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남자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같이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인도적 사유는 남자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산모가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텐데요……..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질문 잘 받아 보았으며,
임신을 축하 드립니다.
임신의 경우는 100% 체류자격변경이 된다는 보장은 드리기 어렵지만,
범칙금을 납부하고 체류자격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외국인이 임신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임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면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이 된다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되면,
본국으로 출국해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더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행에 필요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