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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도로운전 필기와 기능시험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학원에서 응시표와 연습면허는 보관하겠다고 해서 그냥
필기와 기능시험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학원에서 응시표와 연습면허는 보관하겠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요.학원에서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아와야 법적문제없이 도로에서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연습면허증을 꼭 발급받아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그리고 조수석에 2년이상 운전경력자 동승해서 타고 차량 앞뒤에 연습운전 붙이면 되나요?기능까지 합격하면 조수석에 경력자 동승후 일반도로나 고속도로도 운전해도 되나요?
연습면허 관련 규정
연습면허 발급 필수
기능시험까지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로 주행 연습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연습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아 소지해야 법적으로 도로 주행 연습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보관 중이라면, 실제로 개인이 도로에서 연습할 때는 반드시 수령해 소지하셔야 합니다.
운전 조건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
조수석에 2년 이상 운전경력자 동승 → 맞습니다.
차량 앞·뒤에 '연습운전' 표지 부착 → 맞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한 도로
연습면허 소지자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단, 위 조건(경력자 동승 + 연습운전 표지 부착)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