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금·금융자산 포함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조건으로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 궁금증에 공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 보증금 7,000만 원 전세 → 7,000만 원이 그대로 포함
은행 예금, 주식, 청약통장, CMA 등 모든 금융 상품이 포함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감안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대출받았어도 7,000만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부채는 무관하며, 순재산 개념이 아닌 '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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