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호스텔)도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보증금 4천에 월세 55만원) 계약하게 되었는데요,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
안녕하세요 원룸 (보증금 4천에 월세 55만원) 계약하게 되었는데요,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 2층부터는 숙박시설(호스텔)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중개인 말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였고,동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전입신고한 사례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럼1. 전입신고가 된다는 것은 주거용으로 확인이 된다는건가요?2.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게 확실한건가요?3. 관광숙박업이라는 업종은 손해에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가요?4. 관광숙박업은 생활숙박시설과 다른건가요?
전입신고가 된다는 사실 = 행정상 “주민등록을 둘 수 있다”는 의미임. 그러나 이게 곧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정식 승인되었다는 뜻은 아님. 즉,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받아주는 경우 전입신고는 가능함. 따라서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건축법상 용도는 별개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축물대장이 ‘주택’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대부분 적용됨. 실제 판례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보호 가능”하다고 봄. 따라서 보증금 보호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음. 다만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심사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관광숙박업 허가가 난 건물은 주로 숙박객을 대상으로 함. 만약 건물주가 숙박업 운영(호스텔)을 주로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음. 그러나 이미 전입신고된 세입자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음. 다만 상가·숙박업 용도의 건물은 일반 주택에 비해 소음, 위생, 화재안전 관리 등 생활 불편 가능성은 감안해야 함.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허가받아 운영하는 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관광객 대상 숙박업.
생활숙박시설: 「건축법」상 준주택. 분양형 호텔처럼 장기 체류형으로 설계된 시설. 원래는 숙박 목적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됨.
→ 둘 다 원래는 “숙박용”이지 “주택”은 아님.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최근 법적으로 주거 전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관광숙박업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라 개인 세입자 전입은 드뭄.
전입신고가 된다 = 주민등록 가능, 실질적 주거 인정 가능성 높음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음 (주거 실사용 + 전입신고 시)
관광숙박업은 업종 차이일 뿐, 임대차보호 자체와는 직접적 충돌은 없음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업은 다른 제도, 그러나 둘 다 “정식 주택”은 아님
안전하게 하려면 전입신고 즉시 확정일자 받는 게 최우선.
이상 제가 정리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