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혹시 피해자분깨 어떤거 받아야하나요? 처벌불원서만 직성해주시면 되는건지 추가로 더 작성해주시면 도움되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작성해서 피해자분께서 검찰에 전달해주시는건지 제가 전달받아 검찰에 전달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합의서와 반성문만으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초범이고 지갑을 가게에서 주운 후 중고거래하려고 했습니다합의될시 피해자분이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주신다고 하였으나 합의금이 너무 높아 아직 합의된 상태는 아닌데 이런경우 합의 진행 안될시 반성문과 주하심리연구소 이런 곳에서 재범방지교육이수증 같은걸 같이 첨부하려 하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합의금200까지 말씀하셨는데 벌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물론 벌금형이면 전과기록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 안될시 민사로 소송걸면 피해금 드려야하나요? 지갑은 돌려드린 상태이나 신분증과 카드는 돌려드리지 못했고 신분증과 카드가 없어 생긴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못미치는 합의금을 말씀드린 상태이고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달드리고는 있습니다 깊게 반성중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