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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과의 노동청 분쟁 해결 방법 2024.04.28-2024.12.14학원제자를 매장에서 교육겸 손님시술 받았습니다제자여서 근로계약서를 대충적은점 인정합니다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미작성 에
2024.04.28-2024.12.14학원제자를 매장에서 교육겸 손님시술 받았습니다제자여서 근로계약서를 대충적은점 인정합니다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미작성 에 대한 점만 중요하다생각해서 기본급90+교육비140 이라고 적었고7.5개월중 처음3개월은 교육을 인정했다하고나머지 4.5개월치 교육비 600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마지막1.5개월은 프리랜서50%지급)사측노무사를고용하여 수강생이었단 점을 강조하고아예 반대되는 입장으로 주장하였습니다감독관도 7.5개월중 교육3개월 프리랜서1.5개월 인정하고 420에 합의하라고 했는데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수강생과 노무사측도 합의를 290에 하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날 새벽 부모님반대로 합의가취소되어검찰로 넘어갔습니다.노무사도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서 문의합니다직원과의 사건을 종결 후제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와, 검찰로넘어가서 변호사의견서를 도움받으라고 말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습니다(학원무단수업 180만원 / 실제공제하지않고 교육비명목교육비 140만원x7.5개월)증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증인은 많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