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외도는 작년 7월에 끝났으나 저는 2/27경에 뒤늦게 이사실을 다 알게되었고,증거(남편자백, 사실확인서, 모텔내역서)를 받았습니다상간녀의 신상정보와 연락처도 알고있기때문에 전화를 걸어 유부남 인지사실을 녹음하려고 하는데걱정이 되는건 상간녀도 유부녀이기 때문에상간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역으로 제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외도를 한 남편을 용서할순없지만 현재 이혼은 하지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는데상간남 소송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상간녀 소송을 안하더라도 아무일없이 행복하게 사는 상간녀에게 전화로 언제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불안감과 저와같은 지옥을 보내길 바라는데1. 상간녀 남편에게 역으로 상간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지2. 이혼의사가 없을경우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상간소송도 안하는게 좋을지이 2가지가 판단이 서지않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