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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건이 있는데 추가 증여시 신고 세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억을 증여 받을 상태입니다.부모님께 18년도에 4500만을 받고 700을 돌려드린 기록이
2억을 증여 받을 상태입니다.부모님께 18년도에 4500만을 받고 700을 돌려드린 기록이 있고 신고는 누락된 상태입니다.현재 결혼공제로 1.5억이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그럼 공제 누락건 2억 3800에서 1.5억이 공제되고 8800에대한 세금 10퍼을 내는건가요?그리고 며느리에게 증여시 2천을 준다고하면 결혼공제로 천만원만 공제되고 천만원은 세금10퍼 내는 것인가요?
결혼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10년이내 증여액합계액에서증여공제로 1.5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며느리가 2.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1.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