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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도망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외국 여성 분이랑 10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못해도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외국 여성 분이랑 10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못해도 5년은 될 것 같고,아버지를 통해 결혼비자 연장(영주권 X)하면서 같이 거주하셨는데이 분이 아버지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여성 분이 나이도 많고, 산재 경험도 있으며, 건강상 문제가 발견되어 원청에서 근로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그런 이유로 여성 분은 카톡하나 남겨놓고 이혼하려면 서류보내라하고 한국에 있는 자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오랜 세월을 편하게 일할려고 같이 살다가 일 못하니까 도망간거같은데 이런 경우 위자료는 못 받나요?
위자료 청구의 기본 요건
위자료는 단순한 이혼 자체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일방적인 가출, 폭언·폭행, 외도, 경제적 방임 등.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심리적 피해 등.
- 공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 경제적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거나 재산을 공유한 흔적
- 결혼비자 연장 등 제도적 혜택을 함께 누린 기록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는 행동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연락 한 통만 남기고 떠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자 관계를 단절한 점
-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점
- 장기간 함께 살아온 정황을 무시한 채 떠난 점
이런 사유는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 상대방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다음 요소들이 영향을 줍니다:
| 혼인 기간 | 길수록 위자료 증가 가능 |
| 귀책 사유 | 일방적 파탄일 경우 유리 |
| 피해자의 연령 및 생활 상황 | 고령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려됨 |
문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경우는 서둘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도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