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사유 자격증 안녕하세요여러가지 가정사 및 건강 이유로출국대기 사유로(출국 안함) 6개월 연기를 하였고올해
안녕하세요여러가지 가정사 및 건강 이유로출국대기 사유로(출국 안함) 6개월 연기를 하였고올해 10월 13일에 입영통지서가 왔는데요.자격증시험으로 한번 더 미루고내년 초 입대를 계획하고 있는데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시험이 있더라고요근데 이게 10월 13일부터 접수기간이어서 입영일이랑 겹쳐서요이런 경우엔 신청하기에 부적합 할까요?
시험일이 입영일 이후일 경우 시험일까지 연기해 준다는 겁니다.
[시행 2025. 4. 10.] [병무청훈령 제2137호, 2025. 4. 10., 일부개정]
제23조(입영일자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법 제6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학점은행 수강사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기 1회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계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기 해소 사유가 확인된 일자에 그 연기를 해소한다. <개정 2023. 11. 20.>
⑥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3. 1. 11., 2023. 5. 17., 2023. 11. 20.>
(영 제129조제7항 및 훈령 제23조 관련)
가.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병역의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기
(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소집,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그중 연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복무중인 형제의 전역 시까지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
가) 채용시험 : 3회(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다만,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자격, 면허시험은 연기 제한 (28세 이상인 사람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연기 제한)
※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 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제한
다) 시험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동일시험에 한정하여 2회까지 연기하되(2회 연기 시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입영일 이전에 접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일정까지 연기 후 접수여부 확인, 추가연기
라) 1차와 2차 시험이 구분되는 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이 경우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해 2차 시험 접수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 일정까지 연기
2) “다”목에 따른 채용 및 자격ㆍ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후보등록 또는 연수·수련 중(예정)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3) 검정고시에 접수한 사람은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라.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초ㆍ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대학(원) 졸업 등 해당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기관(법인)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 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 까지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바. 학점은행, 졸업예정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 학력이 학사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형태(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및 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상 필수인 원격수업 포함)로 수강중인 사람은 한 차례만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