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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후 한국 귀국 시 부가세 한국 공항에서 면세품으로 24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습니다알아보니 일본에서 20만엔
한국 공항에서 면세품으로 24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습니다알아보니 일본에서 20만엔 초과 시 전액 과세 대상이라는 말에 약 26만원 정도의 관세를 예상했는데이후 귀국하면서 800불 이상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16만원 정도의 세금을 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일본 도착 후 개봉해서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이 붙는가요?이미 사용중인 물건에 대해서 따로 신고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위 경우에 세금이 붙는다면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렌즈를 맡기고, 이후 친척이 한국 귀국할 때에는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일본에서 구매한 카메라 렌즈는 일본 출국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해외에서 구매 후 일본 출국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은 일본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후 출국 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입국 시에는 상품 가격(240만원 상당)과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의 경우, 800불 이상의 물품은 세금 대상이며, 이미 세금이 부과된 물품이라도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를 일본에서 이미 사용했더라도 세관 신고는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렌즈를 맡기고 그 후 한국에 귀국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는 본인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일본 출국 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세관 신고와 비용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국 시에는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 납부 방치 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친척에게 상품을 맡기면, 그 친척이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는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