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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입영연기 출국대기 사유로 6개월 입영 연기 하였는데,실제 출국은 안하여서요 다시 못쓰게
출국대기 사유로 6개월 입영 연기 하였는데,실제 출국은 안하여서요 다시 못쓰게 되었는데꼭 미뤄야 할 일이 생겨서이번에는 출국 사유로 입영연기하려 하는데병무청에 연락해보니 비행기 티켓만 증빙하면 된다고 해서요그러고 나서 실제 출국은 없어도 괜찮을까요?
출국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 시, 비행기 티켓 등 출국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고 단순히 티켓만 제출할 경우, 규정상 6개월의 연기 후에는 같은 사유로 추가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국 필수 여부
병무청에서 출국 사유 입영연기 신청 시 비행기 티켓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입영연기는 티켓 제출만으로 일단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국 기록(출입국증명서 등)이 남지 않으면, 동일 사유로 재연기 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및 병무청 공식안내에 따르면 “이후 같은 사유로 재연기를 하려면 실제 출국 기록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하며, 허위 또는 단순 증빙서류만으로 반복 연기 시 병무청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의 운용 실제
병무청 입장에서는 처음 연기 시 항공권 등 사전 증빙만 보고 연기 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실제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동 사유 반복 시 엄격한 자료 요구 및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 미출국이 확인될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입영일 통지,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 번 정도는 비행기 표만 제출하여 입영연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반복 연기나 추후 추가 연기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실제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출국하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반복 또는 장기 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실제 출국을 하거나, 다른 사유(학업, 질병 등)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 악용 시 불이익에 유의해야 하며, 추가 문의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상담(1588-9090) 이용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