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위자료소송 할수있나요?? 처음앤 상대가 유부남인줄모르고알게되면서 헤어짐을 결심했지만이미끝난가정이다 이혼생각하고싶다이런식으로 현혹하여 만남을 몇개월간 이어갔어요결국
처음앤 상대가 유부남인줄모르고알게되면서 헤어짐을 결심했지만이미끝난가정이다 이혼생각하고싶다이런식으로 현혹하여 만남을 몇개월간 이어갔어요결국 포통의평범한집안인걸 알았을때완전히 헤어졌구요이경우에 상간녀가 남자를 상대로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불행한결혼생활이며 이혼하고싶다는등의 코스프레로관계를 지속시킨거..후에 상간당사자가 진실을 알게됐을때 충격위내용으로 위자료 소송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간남인 배우자 A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B씨가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군요. B씨가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B씨와 교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혼할 것이다', '이미 끝난 가정이다' 등의 거짓말로 B씨를 현혹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A씨가 유부남임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한 메시지 기록,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 입증: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B씨가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상간녀로 인해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의 기망 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